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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방법 총정리 5월 31일까지

by 아메리카노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2025. 5. 22.

    [ 목차 ]

직장인뿐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사람이 이 시기에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신고 대상은 아니며,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꼭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대상자 및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도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자

  • 개인사업자
    음식점, 미용실, 온라인 쇼핑몰, 카페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심지어 사업 중 매출이 없거나 적자였더라도 신고는 의무입니다.
  • 프리랜서 및 부업 종사자
    유튜버, 작가, 강사, 디자이너, 통역사, 배달 등 개인 명의로 일하면서 수입이 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직장인이라도 본업 외 연 300만 원 초과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자
    주택 또는 상가 임대소득이 연 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공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월세 수익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금융소득자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자
    공적연금 외에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기간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납부 기한: 5월 31일까지 (같이 끝남)

단,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최대 2개월 분납)가 가능함

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모바일 ‘손택스’ 앱도 사용 가능.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의 '신고/납부' → ‘정기신고(5월)’ 클릭.
  3. 소득 및 공제 사항 입력
    국세청 자료 확인 후 직접 입력. 공제 항목도 누락 없이 입력 필요.
  4. 세액 자동계산 및 납부
    홈택스가 자동 계산.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납부 가능.
  5. 신고서 제출 및 접수증 출력
    최종 제출 후 접수증 출력 또는 저장.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신고와 동시에 납부. 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최대 2개월)

▶ 세무사를 통한 신고도 가능

소득 구조가 복잡하거나 부동산, 금융, 주식 소득이 많다면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절세 전략까지 포함한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가능

  • 수정신고: 기한 내 제출했지만 내용이 잘못된 경우
  • 기한 후 신고: 기한을 넘겼지만 자진 신고한 경우 (가산세 일부 감면)

신고는 늦더라도 꼭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추징 전에 자진 신고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미신고 시 불이익

▶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투잡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200만 원 초과
  • 이자+배당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 기타소득(강연료, 사례비 등)이 연 300만 원 초과

이 외에도 유튜브 등 일시적 수익이 연 100만 원을 넘으면 국세청이 인지할 수 있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불이행 가산세: 지연 일수에 따라 하루당 0.025%의 이자 부과
  • 신용점수 및 대출 불이익: 국세 체납 시 금융거래에 불이익 가능
  • 건강료 상승: 소득 누락이 추후 반영되면 지역가입자 금액 급증
  • 세무조사 대상 가능: 반복적인 미신고자는 국세청 분석 대상으로 지정

국세청은 현재 유튜브,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소득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 누락 소득은 높은 확률로 적발됩니다.

4.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종합소득의 구성

소득 유형 설명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으로 얻은 소득
근로소득 회사나 기관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주식이나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금
연금소득 개인연금, 공적연금 등에서 수령한 금액
기타소득 사례비, 강연료, 일시적인 용역비 등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끝나기 때문에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나 고소득자만의 세금이 아닙니다. 콘텐츠 제작, 임대, 금융소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누구든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 신고' 기능으로 본인의 소득을 점검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직장인이라 크게 신고할 것이 없지만 자영업자,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분들은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없을 거에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정식 신고 기간입니다. 미루지 말고 여유 있게 준비해 성실 신고와 절세 혜택을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