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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계절별로 저소득층 가구에게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겨울철에는 난방용 연료 비용 등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 혜택으로 제공되며, 전기·도시가스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실물 결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폭염이나 혹한기와 같은 계절적 기후 변화로부터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신청 자격 및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아래 4가지 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단, 교육급여 수급자만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 중에 아래 특성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2-2.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65세 이상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6세 미만의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 한부모가정 보호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호대상 아동 포함)
이러한 기준은 실생활에서 에너지 사용에 불리한 조건에 처한 사람들을 우선 고려하여 정해졌습니다.
2-3.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바우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 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급 불가)
3. 신청 기간 및 방법
3-1. 신청 기간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사용기간과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요금 고지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 직권 신청
대상자가 고령이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통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해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3-3. 필요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수급자 확인서 (행정망으로 확인 가능)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요금 청구서 (요금 차감 방식 선택 시)
4. 혜택 내용 및 사용 방법
4-1.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 | 총 지원 금액 |
---|---|
1인 | 295,200원 |
2인 | 407,500원 |
3인 | 532,7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하절기에는 일부 금액(약 9만 원 수준)이 에어컨 등 냉방용 전기요금 차감용으로 사용되고, 동절기에는 남은 금액이 난방에 사용됩니다.
4-2. 사용 기간
-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에 사용)
- 동절기
- 요금 차감 방식: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국민행복카드 방식: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4-3. 사용 방법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의 고지서에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 카드 방식: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바우처 금액이 충전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합니다.
사용 방식은 신청 시 선택 가능하며, 중간에 변경은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 하절기 바우처 미사용 시, 동절기에 사용 가능한 금액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절기에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반드시 ‘미사용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신청 정보가 잘못 기재되거나 세대 구성 정보가 바뀐 경우, 행정센터에 반드시 수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바우처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 사용 기간 내에 반드시 금액을 소진해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바우처 관련 많이 묻는 질문과 답변을 모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2025년의 경우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 공무원 직권 신청 등이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약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바우처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전기·도시가스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로 연료 구매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하절기 미사용 시 동절기 바우처로 전환되지 않으며, 별도 미사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신청서, 수급자 확인서, 요금 고지서(선택 시), 위임장(대리 신청 시) 등이 필요합니다.
- 바우처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나요?
- 아닙니다. 미사용 금액은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혜택 대상자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세대원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이 낮거나 에너지 취약 상태에 놓인 가구에게 매우 유용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냉방 및 난방이 필수적인 여름과 겨울철에 꼭 필요한 혜택으로, 적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지금 바로 신청을 준비하고, 신청 후 바우처 사용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챙겨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